투자권유대행인

투자권유대행인이란?

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

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

더채움투자자문과 위탁계약을 통해서 투자자에게

금융투자상품을 투자 권유할 수 있는

전문인력을 말합니다.

※ 투자권유대행인(=투권인) 위탁계약 체결은 1인 1사만 가능

(타사와 중복 계약 불가, 타사 이동 희망시 기존 계약 해지 후 이동 가능)

증권,펀드 투자권유대행인 모집 공고

투자권유대행인 취급 가능 상품

투자권유대행인의 종류
구분 자격요건 업무범위
펀드투자권유대행인 [2014년 이전]펀드투자상담사 시험
[2015년 이후]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(a)
+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
증권, 부동산펀드
(파생펀드 제외, 단, 인덱스 파생펀드는 포함)
(a)+ 투자자문 /일임등록교육 (a)+ 투자자문, 투자일임, Wrap
(a)+ 신탁등록교육 (a)+ 신탁
펀드투자권유대행인 [2014년 이전]증권투자상담사 시험 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
[2015년 이후]증권투자권유대행인시험(b)
+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
주식/채권/RP/CP/ETF/발행어음
ELB/DLB(파생결합증권 불가)
(b)+ 투자자문 /일임등록교육 (b)+ 투자자문, 투자일임, Wrap
(b)+ 신탁등록교육 (b)+ 신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