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권유대행인
투자권유대행인이란?
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
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
더채움투자자문과 위탁계약을 통해서 투자자에게
금융투자상품을 투자 권유할 수 있는
전문인력을 말합니다.
※ 투자권유대행인(=투권인) 위탁계약 체결은 1인 1사만 가능
(타사와 중복 계약 불가, 타사 이동 희망시 기존 계약 해지 후 이동 가능)
증권,펀드 투자권유대행인 모집 공고
투자권유대행인 취급 가능 상품
투자권유대행인의 종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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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자격요건 | 업무범위 |
펀드투자권유대행인 | [2014년 이전]펀드투자상담사 시험 [2015년 이후]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(a) +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 |
증권, 부동산펀드 (파생펀드 제외, 단, 인덱스 파생펀드는 포함) |
(a)+ 투자자문 /일임등록교육 | (a)+ 투자자문, 투자일임, Wrap | |
(a)+ 신탁등록교육 | (a)+ 신탁 | |
펀드투자권유대행인 | [2014년 이전]증권투자상담사 시험 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 [2015년 이후]증권투자권유대행인시험(b) +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 |
주식/채권/RP/CP/ETF/발행어음 ELB/DLB(파생결합증권 불가) |
(b)+ 투자자문 /일임등록교육 | (b)+ 투자자문, 투자일임, Wrap | |
(b)+ 신탁등록교육 | (b)+ 신탁 |